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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2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C회사 내 소재에서 별도 상호없이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9.부터 2019. 1. 31.까지 전기포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1,533,4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82,3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2019. 12. 20.자 각 고소취하서, 2020. 4. 28.자 합의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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