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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7층 소재 C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카드단말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6.부터 2014. 4.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월부터 2014. 4월까지의 임금 합계 14,909,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6.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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