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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나2041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9. 29.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D 자동차를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원고의 E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2,15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담으로 원고의 자동차를 수리하였고, 피고는 위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자동차는 수리 후에도 그 교환가치가 1,365,260원 하락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자동차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평가하고 차량감정평가서를 발행받기 위하여 275,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의 수리비 외에도 위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 및 차량감정평가서 발행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자동차가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

거나 그 교환가치가 감소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동차가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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