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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4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과 이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감정비용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피해차량(차종 및 차량번호)”을 “피해차량(차량 및 차량번호)”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사고내역표를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사고내역표로 바꾼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였는데,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들의 차량은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리 이후에도 교환가치의 감소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가 존재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며, 수리를 한 이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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