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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5구합1071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단군의 건국이념 등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1983년경부터 경기 가평군 C, D, E 등 토지에 단군성전, 지장전, 기도처, 안채 등으로 사용할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해 왔다.

나. B은 경기 가평군 A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인근에 있는 F 하천의 일부인 481㎡(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16. 원고에게 사용기간을 2011. 3. 16.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5.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기간을 2016. 12. 31.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2 및 구 공유수면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라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② 경기 가평군 F 하천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의한 소하천 점ㆍ사용허가의 대상일 분,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본안에 앞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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