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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4구합9368
계고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단군의 건국이념 등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1983.경부터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161-1, 같은 리 161-2, 같은 리 163등 토지에 사단법인 단군정신선양회 가평지부의 단군성전, 지장전, 기도처, 안채 등으로 사용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석축 일부(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가 공유수면인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1025 하천 95,908㎡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2014. 5. 31.까지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하고, 2014. 4. 30.까지 위 공유수면 무단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1,061,780원을 납부할 것을 계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6. 3.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석축에 대한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3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4. 11. 31.까지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고, 원고가 그때까지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강제철거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12 내지 15호증, 을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석축은 사유지인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161-2 토지에 존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유수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석축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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