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B 지선 공유수면 약 1,650㎡(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를 매립하여 평탄화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8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매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한편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9. 20.과 2012. 10. 22.에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4항 및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4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0.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지 여부는 전문가의 검토보고서 또는 용역결과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경우 주변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양산 등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상회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