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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4가합585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절제 및 생검술 시행 경위 1) 원고는 2013년 여름경 오른팔 팔꿈치로부터 손목 쪽으로 약 7cm 지점에 생긴 작은 혹을 발견하였고, 혹이 점점 커지는 증상에 2013. 10.경 서울 E에 있는 F 정형외과 의원을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아 보았는데, 의사로부터 물혹같으니 큰 병원에 가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2) 원고의 물혹은 점점 커져 손가락 끝 반마디 정도가 되었고, 원고는 물혹을 제거할 생각에 2014. 2. 10.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G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의사의 진찰 하에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였고, 다음 날 위 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초음파와 MRI 촬영 결과 원고의 물혹은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큰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후에 악성종양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 받았다.

3) 원고는 2014. 2.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최초로 물혹을 발견한 때부터 G병원에서 진료받기까지 경과를 설명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종양을 살펴보고 G병원에서 촬영한 초음파, MRI 영상을 확인한 후에, 피하지방층 안에 얕은 층에서 생긴 종양으로 크기가 약 5cm×3cm로 작고 원고의 나이가 고령인 점과 종양이 자라는 속도 및 악성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절제 및 생검술(Excision & Biopsy)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수술 중에 동결절편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4. 3. 6.로 수술 날짜를 잡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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