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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5623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444,792원, 원고 B, C에게 각 2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24.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갑상선에 관한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경부혈종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2014. 4. 27. 사망한 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까지의 경위 1 망인은 1991. 2. 20.부터 같은 해

2. 27.까지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종양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았고, 2002. 4. 8. 갑상선 흡인검사상 양쪽 하시모토 갑상선염(Hashimoto's thyroiditis) 진단을 받았었는데, 2014. 2. 7. 실시한 초음파 검사상 갑상선의 크기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2) 이에 망인은 2014. 3.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관련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23.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술 전에 실시한 혈액응고검사 결과 PT INR 1.32(참고치 0.8~1.2), PT 69%(참고치 80~120), PT 14.2sec(참고치 9.8~12.2)이었다. 3) 이후 망인은 2014. 3. 24. 14:05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전신마취 하에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은 ① 목근막 절개 및 띠근육 분리, ② 오른쪽엽 박리, ③ 오른쪽 상, 중, 하행 갑상선 혈관 결찰, ④ 되돌이후두신경, 부갑상선 확인, ⑤ 기관지로부터 오른쪽엽 박리, 분리, ⑥ 동결절편검사, ⑦ 오른쪽엽과 같이 왼쪽엽 박리, ⑧ 지혈제 분사, ⑨ JP 드레인(배액관) 삽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수술 중 특이사항으로 ① 갑상선과 같이 우측 상부갑상선이 절제되어 있어 이것을 왼쪽 흉쇄유돌근에 이식하였고, ② 왼쪽 갑상선엽이 거대하여 왼쪽 띠근육을 절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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