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9. 4. 19:5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룡동에 있는 개성인삼조합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경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되어 처벌받아 왔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