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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4] 피고인은 2014. 12. 27. 20:21경 남양주시 호평동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경춘로 1862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위 2015고단554호 범죄사실 포함)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2. 00:11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소재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구 신북대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2. 27.자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5. 2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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