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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인바, 2013. 3. 23. 23:15경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개성인삼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어룡동 어룡2길 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총 15번의 전과 모두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등 자동차 관련 범행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총 7번에 걸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온 점, 계속된 선처를 받아 왔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않을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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