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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9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3:45경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어룡3통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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