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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2고합4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산호아파트 부근 ‘치킨플러스’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윤중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 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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