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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6. 27. 선고 2011구합2639 판결
부동산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여짐[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61 (2011.05.27)

제목

부동산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여짐

요지

부동산을 공동으로 1/2 지분씩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미등기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에 공동소유자만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공동소유자만 소송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미등기전매하고 공동소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여짐

사건

2011구합26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XX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9. 권AA과 함께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대전 유성구 XX산 00 토지 12,964㎡와 주택 2동 212.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목BB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권AA은 2004. 8. 2. 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후, 원고와 권AA이 2004. 8. 2. 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권AA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도인인 목BB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에 따른 위약금으로 받은 것이지 미등기 전매 차익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후 권AA의 주선으로 박CC가 목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매수인 중 1인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던 권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권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 5. 19. 권AA과 함께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목BB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AA, 송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목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고, 후에 권AA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권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박CC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3,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을 7, 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송DD, 박CC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 8. 2.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박CC로, 매도인은 권AA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 명의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박CC에 대한 영수증은 권AA 명의로만 작성되었고, 원고 명의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박CC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권AA은 단독으로 박C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부동산중개인인 송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권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박CC에게 매도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박C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권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후에 권AA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이름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목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뒤, 권AA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고 그 지분을 권AA에게 미등기전매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l 지분을 취득한 권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서 박CC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을 여지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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