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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7 2015고정1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또는 개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위 사업장 관리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행정총무인 E에게 2014년도 노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비정규직지회 현황 및 확산방지대책을 작성토록 지시하고, 2014. 1. 22. 13:0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조합원 F과 직원 면담을 하면서 노조를 비하하고 계약해지를 언급하면서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또는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안전관리 및 노무관리계획

1. 녹취록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과의 계약연장 관련 면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노조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하였을 뿐이고, 노무관리계획서는 총체적인 인력수급 등에 대한 계획서일 뿐이므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당진지점의 현장소장으로 인력관리를 비롯한 현장의 운영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4. 1.경 부하직원인 E에게 노동조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포함한 노무관리계획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노무관리계획표에는 노조가입자 현황 및 가입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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