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상시 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D은 위 회사의 전무로 인사 및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E이 부가세경감분 지급명세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2013. 10. 1.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C분회를 조직하였으니 노동조합으로 공문을 보내고,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자 E에게 ‘그럼 나는 그런 꼴 못 보니까 다른데 가서 근무하라고, 이 사람아. 일 안 시킬게, 끝까지 해봐.’, ‘차키 놓고 가서 니가 멋대로 나가리 해.’라고 말하였고, D은 E에게 ‘여기서 운전대 잡지 말고 노조활동을 하든 개나발을 하든 니가 해.’라고 말하여 E이 노동조합을 조직ㆍ운영하는 것에 대해 해고 또는 승무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D은 2013. 11. 1. E이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좋아서 가입했으면 혼자 활동하고 기사들한테 조합 가입에 대해서 선동하지 말라.’고 말하여 노동조합 가입 홍보를 못하도록 하는 등 E이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근로자 E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본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