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총괄 관리자로서 사실상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 경 위 사업장에서 택시 운전사로 근로하는 D 노동조합 E 분회 장인 F이 회사에서 2016. 9. 10. 자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자 일방적으로 위 F의 근무형태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기존 1 인 1 차제에서 1일 8 시간 근무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2.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 경 위 사업장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의 가입 서류를 G, H, I 등의 근로자들 로부터 받아 주고, 교섭 창구 단일화기간 중인 2016. 10. 16. 경 일방적으로 위 C 노동조합을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C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ㆍ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증인 F, G,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피진 정인)
1. 녹취 서 (1), 녹취 서 (2), 녹취 서 (3), 녹취 서 (4)
1. 제 2 노동조합 근로 시간조정, C 분회 임 단협 교섭 일정 통보, 임 단협 교섭 일정 통보 답변 건, 임금협정서 (2016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