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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8고정8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체인 C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D은 2015. 7.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 10.경 전국단위노조인 E노동조합(위원장 F, 조합원 250명, 상급단체 미가입)에 노조원으로 가입한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2017년 판매실적이 2016년 대비 -21.2%로 저조하던 상황에서, 대리점 계약 갱신에 대비하여 소속 근로자 중에 노조원이 있을 경우 갱신 계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위 사업장에서 위 D에게 “E에만 가입하고 거기에 안 했으면 문제가 안되지. 근데 그걸 지금은 안 되지. 지금 하려고 하면 네가 E 탈퇴하고, 아무도 몰래 이제 소송 취하하고 다시 몇 개월 있다가 E를 가입해. 그러면 우리측은 D씨는 소송을 취하하고 탈퇴도 하고 ”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2. 2017.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위 사업장에서 위 D에게 "내가 전에 애기했다

시피 수요일까지 답을 주고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그러면 몰라도 그 액션도 취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오늘 그 3명 내 코드해지(피고인과 위 D 사이의 판매중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한다는 의미) 다 올리려고

해. 지금 그런데 D씨는 판매부족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올리기 전에 또 한 번 불러가지고 애기를 하려고"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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