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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97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신용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E 등 D 신용 협동조합의 사원 4명은 2012. 12. 8.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상급단체인 전국 사무연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 경 위 D 신용 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노조원 F, G에게 노조 설립 취소 및 노조 설립 배경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6. 경까지 10회에 걸쳐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 조서

1. F, G, I, H,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질의서, 통상적 업무수행 철저 시행, 귀 노동 쟁의 총파업으로 인한 당 신 협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을 해결 키 위한 단체 교섭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4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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