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46』 피고인은 2013. 6. 22. 15:10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 33-5에 있는 대림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715』 피고인은 2013. 9. 22. 14:10경 대구시 수성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에 있는 한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57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