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C 앞 교차로를 D 교회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인도 위에 설치된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2017. 11. 15.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