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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4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3: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봉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2001년 및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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