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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1:3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흥덕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경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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