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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재고단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FX3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4:20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3.5km 지점을 인천공항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38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가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지점에서 갑자기 감속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이를 피해 차선을 바꾸자 위 인피니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 쪽으로 급격히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차선을 바꾸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따라 사고를 피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5, 5-6번 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E SM520 승용차 수리비 3,801,000원 상당,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402,6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SM520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각 차적 및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 상해 내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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