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FX3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4:20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3.5km 지점을 인천공항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가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지점에서 갑자기 감속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이를 피해 차선을 바꾸자 위 인피니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 쪽으로 급격히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차선을 바꾸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따라 사고를 피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 4-5, 5-6번간아탈구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E SM520 승용차 수리비 3,801,000원 상당,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402,6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SM520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각 차적 및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저장CD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D의 진로를 방해할 목적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해 차량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