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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1 2020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 C에서 있는 D휴게소에서부터 같은시 성산면에 있는 강릉TG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 성산면 금산리에 있는 강릉TG 출구부 램프구간의 2차선 도로를 성산방면에서 강릉 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h 속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게 될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소렌토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I(25세)의 J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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