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원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산소방서 쪽에서 오산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공아파트 4단지 입구로 들어가는 교차로 부근이었고 당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20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진행차로를 정확히 지키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걸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SM520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아 위 SM520 승용차가 전방 우측 보도 쪽으로 튕겨져 나가 마침 그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위 SM520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75,8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