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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단9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 년 압제 652호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5. 18:00 경부터 20:50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7 층 ‘D ’에서, 사우나 내의 남자 탈의실 27번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다니던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4,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ㆍ장소에서 남자 탈의실 38번 사물함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1,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ㆍ장소에서 남자 탈의실 54번 사물함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5. 20:21 경부터 23:09 경 사이 군포시 H, 5 층에 있는 ‘I ’에서, 사우나 내의 남자 탈의실 74번 사물함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 4 항 일시ㆍ장소에서 남자 탈의실 147번 사물함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부적 3 장, 운전 면허증 1 장, 우리 BC 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현금 650,000원, 100,000원 수표 8 장, 100달러 지폐 1 장, 50달러 지폐 1 장, 액수 미상의 필리핀 달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60,000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제 4 항 일시ㆍ장소에서 남자 탈의실 139번 사물함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E, F,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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