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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1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및 하남시 일대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7. 1.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 01: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사우나 ’에 이르러 마치 사우나를 이용할 것처럼 남자 탈의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옷 핀을 이용하여 그곳 33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옷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7.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7. 03:23 경 하남시 G에 있는 ‘H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207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어 옷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7. 23.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3. 00:26 경 하남시 J에 있는 'K‘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245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어 옷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L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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