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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46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5. 16:4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 사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목 욕탕 2 층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가지고 간 일자 드라이버를 35번 사물함 문틈 사이에 넣고 수 회 젖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과 10만 원권 상품권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16:47 경부터 같은 날 17:37 경 사이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59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6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6. 16:20 경부터 같은 날 16:40 경 사이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5 층 남자 탈의실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3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3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1,5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12. 17:2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지갑 등이 보관되어 있는 335번 사물함 문틈 사이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젖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대구 수성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내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현장 진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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