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23. 22:38 경 김포시 D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에 타고 있다가, 위 트럭이 승용차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도망을 가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 우 A에게 사고가 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 A는 “ 야, 씨 발 놈 아 내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경찰관이 와서 지랄이냐,
어떤 새끼가 신고를 하였느냐
” 고 소리치며 트럭에서 내려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병신 아 그냥 가라” 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툭툭 쳐, 마침 현장을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다른 경찰관들이 위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 너네
들 이 무슨 권리로 우리를 조사 하냐,
씨발 다 꺼져 라, 개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변에서 현장 채 증을 하던 피해자 G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