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
1. 피고인과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6. 10. 30. 03:1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행인 F이 피해자 G(17 세)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H(17 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17 세) 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J(17 세) 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K(16 세) 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J와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8』
2. 피고인은 2016. 12. 25. 05:58 경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M 소재 ‘N 식당’ 앞 노상을 장기동 공용 주차장 방면에서 본리 파출소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O( 여, 69세) 의 자전거를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