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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30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04:00 경 일행인 C, D, E, F, G과 함께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그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유흥 주점 종업원들과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3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K(3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L(3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M(34 세) 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N(3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O(29 세) 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C는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 등에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휘두르고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D, E, F,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보이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가 2개 빠지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O, J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집단 폭행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P 파출소 소속 순경 Q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피고인 등을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R의 몸을 밀치고 근무 복을 잡아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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