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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12:47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에 있는 문구점에서 그곳을 찾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 20세)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몰래 집어넣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8.경부터 이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의자 D에 저장된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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