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12:47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에 있는 문구점에서 그곳을 찾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 20세)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몰래 집어넣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8.경부터 이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의자 D에 저장된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