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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02. 15:45경, 위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S10e 휴대전화를 계산대 밑 상품진열대에 고정시킨 다음 동영상 모드로 전환하여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치마 속 팬티 및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의 속 신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7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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