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21: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7. 23:14경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여성 피해자들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5. 3.경 같은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 많으나, 그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