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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8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21: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7. 23:14경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여성 피해자들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5. 3.경 같은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 많으나, 그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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