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10. 5. 3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71세, 미국거주)의 소유인 F빌딩의 건물관리 및 임대수입과 지출 등 제반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2006. 4. 3.경 피고인 명의의 관리비 통장(국민은행예금계좌, 계좌번호G)에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인 미래에셋연계계좌(H)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2. 12.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250,000원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과 같이 피고인의 미래에셋연계계좌로 송금하기 전에 별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상 각 출금액에 대한 입금액 정리’의 피고인의 주장내용란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금전을 해당 계좌로 입금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에 해당하는 출금이 이루어진 G 계좌가 해당 출금 일시에 이 사건 빌딩의 관리비 등이 입금되는 계좌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I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 등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1은 피고인의 J 계좌에서 피고인의 미래에셋연계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 명의 마이너스계좌여서 그 채무의 귀속자는 피고인이므로, 그 계좌에서 새로이 발생한 대출금도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관리현황을 보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빌딩을 매각한 후 이 사건 빌딩에 공동으로 투자하였던 피고인의 오빠와의 사이에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