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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10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10. 5. 3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71세, 미국거주)의 소유인 F빌딩의 건물관리 및 임대수입과 지출 등 제반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2006. 4. 3.경 피고인 명의의 관리비 통장(국민은행예금계좌, 계좌번호G)에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인 미래에셋연계계좌(H)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2. 12.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250,000원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과 같이 피고인의 미래에셋연계계좌로 송금하기 전에 별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상 각 출금액에 대한 입금액 정리’의 피고인의 주장내용란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금전을 해당 계좌로 입금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에 해당하는 출금이 이루어진 G 계좌가 해당 출금 일시에 이 사건 빌딩의 관리비 등이 입금되는 계좌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I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 등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1은 피고인의 J 계좌에서 피고인의 미래에셋연계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 명의 마이너스계좌여서 그 채무의 귀속자는 피고인이므로, 그 계좌에서 새로이 발생한 대출금도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관리현황을 보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빌딩을 매각한 후 이 사건 빌딩에 공동으로 투자하였던 피고인의 오빠와의 사이에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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