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526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동대문시장 노점상으로부터 구매한 '샤넬' 상표가 도용된 귀걸이 9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명 상표가 도용된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1. 위조상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