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소재한 ‘D’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2:1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 피. 에이‘사,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 알. 엘‘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단화, 슬리퍼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해르메스(HERMES)', '구치(GUCCI)', ‘샤넬(CHANEL)',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돌체앤가바나(DOLCHE & GABBANA)', ’프라다(PRADA)', '발리(BALLY)'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단화, 슬리퍼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79점(정품 시가 약 5,17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 상표가 부착된 깔창 10점을 위조구두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부양관계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