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60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건물 5층에서, 상표권자인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D로 등록한 E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E 휴대폰케이스 88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8점(정품 추정 가액 합계 1,559,795,000원)의 등록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품 보관장소 단속),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수량확인), 압수품 사진 6매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보고),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 1부, 상표등록원부 2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