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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60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건물 5층에서, 상표권자인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D로 등록한 E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E 휴대폰케이스 88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8점(정품 추정 가액 합계 1,559,795,000원)의 등록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품 보관장소 단속),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수량확인), 압수품 사진 6매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보고),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 1부, 상표등록원부 2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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