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휴대폰케이스 등 위조 명품제품을 밀반입하고 국내에 있는 불상의 공장에서 위조 명품 휴대폰케이스를 제작하여 전국의 도소매상에게 공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2015. 1. 2.경까지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휴대폰케이스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국제 제1127685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55592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912201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7,043점(정품시가 17억 6,072만 원 상당)을 부산 국제시장, 깡통시장, 대구, 울산, 서울 동대문 등지의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2015. 1. 5.경 부산 남구 C아파트 103동 1502호 및 동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D BMW차량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2,366점(정품 시가 5억 9,150만 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샤넬 원단 2점, 구치 마크 10점, 루이비똥 마크 141점을 위조 핸드폰케이스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피의자 판매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순번 7 내지 10,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