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7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C’ 매장에서 여성 의류 및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6:46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 및 ‘D’라는 사람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핸드폰 케이스, 구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146점(정품 시가 약 1억 3,275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