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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합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한 의도로, 사실은 F 등으로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17,857,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는 등으로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5.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70,854,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개명전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 10, 12~22, 24, 25, 26, 29, 30)

1.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수출실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07,085,400원 ~ 1,267,713,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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