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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8 2010고합1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는데, 2008. 3.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에는 ‘F’, 상호변경 후에는 ‘E’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2008. 3. 28. 이사로 등재되어 2010. 1.경부터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1. 2009. 1. 25.경 E 사무실에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에 8억 9,75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2.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H로부터 8억 8,5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G과 (주)H 등기부등본]

1. 고발서, 법인등기부등본, 합계표, 조사보고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E가 H 및 G과 실물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허위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2008.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네비게이션의 매출처 및 매입처를 함께 소개받으면서 H와 G을 소개받은 점, ② 이후 E는 H 및 G과 사이에 별지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점, ③ 그런데 H가 E에 네비게이션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E가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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