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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5.11 2012고단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3.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C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20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사대금이 4,076,561,360원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3. 26.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한 합계 962,036,455원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무렵 같은 취지로 허위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합계 96,203,64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 등

1. 판시 전 과 : 범죄경력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 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환급받은 세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이미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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