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3.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C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20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사대금이 4,076,561,360원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3. 26.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한 합계 962,036,455원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무렵 같은 취지로 허위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합계 96,203,64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 등
1. 판시 전 과 : 범죄경력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 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환급받은 세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이미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