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대구 동구 A 구거 96㎡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상속인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A 구거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1. 8. 2. B(B, 달성군 C) 명의로 사정되었고,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구 토지대장에서 카드식 대장으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자란의 소유자의 성명이 D로 잘못 기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2. 13.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오기를 ‘D’에서 ‘B’라고 직권 경정하였다.
다. 한편 해안수리조합은 1938. 1.경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해안용수간선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라.
해안수리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 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제1심에서 B의 상속인들인 E, F, G, H, I, J를 상대로 별지 상속분계산표 ‘상속인들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은 비율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1. 4.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청구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B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 토지대장에는 ‘달성군 C’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번지의 기재가 없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만으로는 B 또는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