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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08 2014가단20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안동시 O 답 1316평 중, 피고 H는 40/240, 피고 K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풍전수리조합은 1941. 10. 1. 조선수리조합령에 의거 설립되어 1961. 12. 28. 풍산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위 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강토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풍강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1973. 4. 9. 안동농지개량조합으로 합병되었다.

이후 위 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에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8. 12. 29. 현재와 같이 원고로 그 명칭이 최종 변경되었다.

나. 안동시 O 답 131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47. 11. 4. 망 P(1967. 8. 29. 사망) 앞으로 1946. 9. 1.자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P이 사망한 이후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으며, 변론종결일 현재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인접한 Q 지상에는 원고가 현재 관리하는 ‘R저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윗 부분에는 둑이, 아랫 부분에는 저수지 수면과 하상이 위치한다.

R저수지는 늦어도 1945년경 설치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피고의 소유권 취득 전인 1945. 2. 13. ‘유지’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그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 S면사무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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