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A 구거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1. 8. 2. B(B, 달성군 C) 명의로 사정되었고,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구 토지대장에서 카드식 대장으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자란의 소유자의 성명이 D로 잘못 기재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2. 13.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오기를 ‘D’에서 ‘B’라고 직권 경정하였다.
다. 한편 해안수리조합은 1938년 1월경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해안용수간선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라.
해안수리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 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에서 B의 상속인들인 E, F, G, H, I, J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1. 4.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B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 토지대장에는 ‘달성군 C’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번지의 기재가 없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만으로는 B 또는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B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 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