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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1279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을이 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갑의 상속인 병이 갑의 상속인 을의 상속인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갑의 상속인 병이 갑의 상속인 을의 상속인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갑의 상속인 병에 대한 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이다.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1. 8. 2. 소외 1[(한자성명 1 생략), 달성군 (주소 생략)] 명의로 사정되었고,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구 토지대장에서 카드식 대장으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자란의 소유자의 성명이 소외 8(한자성명 2 생략)로 잘못 기재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2. 13.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오기를 ‘소외 8’에서 ‘소외 1’이라고 직권 경정하였다.

다. 한편 해안수리조합은 1938년 1월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해안용수간선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라. 해안수리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 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1. 4.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외 1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 토지대장에는 ‘달성군 (주소 생략)’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번지의 기재가 없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만으로는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 단

1) 관련법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에 따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그 토지대장에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사정받았다는 기재만 있을 뿐 소외 1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가 경상북도 달성군 (주소 생략) ○○○에 본적을 둔 (생년월일 생략) 소외 1이고 그 상속인들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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